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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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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I.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의 유지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로,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할 때。
IV. 국가 기관,지방공동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협력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,본인의 동의를 얻으므로 해당 사무 수행에 지장을 끼칠 염려가 있을 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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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정일:2008年7月1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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